사회
출연자 허락 없이 방송물 이용 부당
입력 2009-09-01 10:41  | 수정 2009-09-01 10:41
TV에 출연한 사람의 허락 없이 그 방송물을 판촉에 이용한 보험사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 모 씨가 출연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가 판촉에 이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300만 원씩 방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난 96년 방 씨의 어려운 사연이 TV에서 소개되자, 보험 판촉에 적합하다고 보고 MBC에서 방송물을 입수해 지난 2004년부터 직원 교육과 판촉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방 씨는 방송물을 판촉에 사용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2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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