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공군, 간부 성폭행 또 있었다…그때도 부대는 '쉬쉬'
입력 2021-06-07 19:30  | 수정 2021-06-07 19:33
【 앵커멘트 】
공군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지휘관급 간부가 성범죄로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직 해임 외에 부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공군 기상단에서 근무 중이던 A 중령은 부하 여군에게 폭언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중령은 그해 10월 보직 해임됐는데, 현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에서 지휘관급 간부가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군 2여단 소속 B 중령은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해 보직 해임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에서 제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부대 내 은폐·회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2여단에서 복무했던 한 공군 간부는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상관 모욕죄 등을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했었다"며,

"보직해임 외, 부대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양 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갈 수 있는 자리, 계급이 너무 뻔하다 보니깐 (회유) 분위기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군 성고충상담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

공군 관계자는 "당시 수사내용에 상관모욕죄나 회유 등의 내용은 없었다"며,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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