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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계약금 건넸다면 한달 내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세부지침
입력 2021-06-07 17:12  | 수정 2021-06-07 19:16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진 채로 가계약금을 건넸다면 그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나왔다.
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대체로 전월세 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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