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공무원만 혜택" vs "빨리 추진하길"
입력 2021-06-07 16:13  | 수정 2021-06-14 17:05
'대체공휴일' 6월 국회서 법안 통과 전망
"휴일 양극화" vs "업무 생산성 향상"

여아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려 안타까움을 토로하던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고려해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재호·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역시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법안의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비롯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여럿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달 19일 부처님오신날(수요일)을 마지막으로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 등의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렸습니다.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월~수요일)를 제외하고는 올해 남은 평일 공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적으로 휴일 수 자체도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2일, 2019년보다는 4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는 "이제 어떻게 2021년을 버티나", "삶의 낙이 없어졌다" 등의 푸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두고 시민들 대다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공휴일은 직장인들의 소소한 낙", "하루 쉬어주면 오히려 업무 생산성도 높아진다" 등의 의견을 전하며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공무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는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 부문 근로자는 대체 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도 안 될 것"이라며 "어차피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만 쉬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쉬는 날마저 차별을 느끼게 하는 '휴일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처럼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週)의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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