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인·소득세율 인하 2년 유예' 발의
입력 2009-08-31 16:11  | 수정 2009-08-31 16:11
김성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내년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한나라당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국내 경기 침체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세수여건이 악화했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제약이 있는 만큼 일부 세목의 감세를 일정기한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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