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털사진검색 '저작권 침해' 판결
입력 2009-08-31 14:07  | 수정 2009-08-31 14:07
누리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한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사진작가 이 모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프리챌은 이 씨에게 2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누리꾼이 프리챌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작품 사진이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상세보기로 제공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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