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추적" 주장
지난 1월 허위 주장 사과…불구속 기소
지난 1월 허위 주장 사과…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이사장 측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