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천정부지 치솟는 전셋값에 보증보험 가입도 쉽지않네
입력 2021-06-04 17:24  | 수정 2021-06-04 20:0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가운데 약 40%가 보증금·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접수된 18만1561건 가운데 2187건, 올해 5월까지는 8만7819건 가운데 748건이 거절됐다. 거절된 2935건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사례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월평균 63.8건인 반면 올해는 77.8건으로 22%가량 늘었다. '깡통주택'인 탓에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40%에 달하는 셈이다.
'깡통주택'은 선순위 채권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아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을 팔아도 집주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해 '깡통'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지난해 전셋값이 급등한 게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779건(26.5%)에 달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될 때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전세계약 체결 단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깡통주택' 등 전세계약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사례 중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 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경우도 216건(7.4%)에 달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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