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졌지만,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에 따르면 30대 장 모 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비데 2개를 종업원 김 모 씨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씨가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둥근 모양이어서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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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에 따르면 30대 장 모 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 모 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비데 2개를 종업원 김 모 씨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씨가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둥근 모양이어서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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