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소정의 요금을 내야 됩니다.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표관리규정 초안이 지난 25일 규정심의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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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표관리규정 초안이 지난 25일 규정심의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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