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적 선택 성희롱 피해자 조롱한 회사 상사…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04 10:28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허위로 폄하한 상사 직원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2012년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등 고충을 겪었다. 이후 2016년 6월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죽은 분이 어느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서 입이 돌아갔다. 구안와사가 왔다"며 "속된말로 할 줄 아는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고"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팀장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가 발음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출처 불명의 말을 들었는데도 팀장이 장애를 앓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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