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착용 추진
입력 2009-08-30 15:41  | 수정 2009-08-31 08:18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도 차게 될 전망입니다.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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