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주택 법 개정 일정 최대한 단축
입력 2009-08-30 10:54  | 수정 2009-08-30 10:54
정부가 8·27 서민주거안정 대책에서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 일정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고 통상 열흘 가량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 달 4일까지 마친 뒤 입법예고 기간도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낼 계획입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비해 17일을 앞당기는 셈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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