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소음 입증 안 돼도 손해배상"
입력 2009-08-30 10:11  | 수정 2009-08-30 10:11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들에 대해선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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