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조주빈 항소심서 45년→42년…여성단체 "아쉬운 판결"
입력 2021-06-01 16:39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가해자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던 피해자의 말이 생각난다며"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8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며 "조주빈 등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들과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