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서충주' 분양…"희소성 높은 비규제 단지"
입력 2021-06-01 14:56 
포레나 서충주 조감도[사진 = 한화건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지역 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각각 49곳, 111곳이다. 전국 시군구 236개 중 절반 가까이가 규제 지역인 셈이다.
이처럼 수도권 대부분이 대출 및 전매 제한 등의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요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 비규제지역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수도권 1년)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상반기 풍선효과가 불고 있는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 강원 강릉 등 주요 비규제지역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총 청약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충남 아산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청약자가 6만1243명이 증가했고, 전북 군산은 2만5905명, 강원 강릉은 7037명이 각각 늘었다.

이런 가운데 한화건설이 이달 중 충북 충주시 충주기업도시 4-1블록에서 '한화 포레나 서충주'를 분양한다. 비규제지역인 충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478가구(전용 △77㎡ 153가구 △84㎡A 229가구 △84㎡B 36가구 △84㎡C 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통학거리에 서충주어린이집을 비롯해 중앙탑초·중, 중앙탑 학원가가 있다. 단지 옆으로 용전고(가칭)가 2023년 개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앞과 뒤로 각각 중심상업지구와 중앙공원·근린공원이 있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서충주국민체육센터도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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