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래푸·은마 보유세 2.4배 급등…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가나
입력 2021-06-01 14:10  | 수정 2021-06-08 15:05
작년비해 보유세 부담 2배 이상 증가
이미 작년에 발표한 사안이라 최근 큰 움직임 없어
다주택자 "매물잠김 심해질 것"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크게 뛴 집값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무주택자의 목소리와 세금폭탄을 맞더라도 '버티기'를 선택하겠다는 다주택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일부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라도 집을 못 판다.", "이렇게 된 김에 안 팔고 월세를 받아야겠다"는 등 매물 잠김이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날 확정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 매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올해 다주택자 상당수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43㎡ 등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로 총 3천74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1년 만에 2.4배 급등한 7천482만 원이 찍힌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마래푸 84.59㎡의 경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억7천7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6천300만 원으로 17.27% 인상됐습니다. 또 은마 84㎡의 공시가격은 작년 15억3천300만 원에서 17억200만 원으로 11.02%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졌고,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증가 폭이 커졌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지난해 183만원에서 올해 240만 원으로 1.3배 늘어납니다. 이에 더하여 종부세가 1천941만 원에서 5천441만 원으로 2.8배 뜁니다.

마래푸 84.59㎡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 84.99㎡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작년 970만 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 보유세는 2천308만 원으로 역시 2.4배 껑충 뜁니다.

3주택자의 경우, 마래푸 84.59㎡와 은마 84.99㎡, 대전 죽동푸르지오 84㎡ 등 3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3천785만 원에서 올해 9천131만 원으로 역시 2.4배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사안이라 최근 큰 움직임은 없다"며 "다만, 주택 매도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이 지나 납부가 확정된 만큼 지금 주택을 매도하나 내년 5월 전에 매도하나 마찬가지라면서 더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도 75%로 오릅니다.

전날까지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는데, 이날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전날까지 양도소득세로 총 3억3천216만 원을 내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7천136만 원 오른 4억352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3주택자가 8억900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18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규모는 6억1천760만 원에서 7억2천350만 원으로 1억590만 원 늘어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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