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AI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르면, 직계가 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1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자녀·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입소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접종을 완
료했다면,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의 의미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백신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곳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주하의 AI뉴스였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르면, 직계가 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1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자녀·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입소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접종을 완
료했다면,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의 의미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백신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곳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주하의 AI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