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20세 제한 합헌"
입력 2021-06-01 11:04 
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하던 중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자격은 민법상 성년 규정이 요건"이라며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고, 외국 주요 국가에서도 배심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만 20세 미만 국민의 배심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재는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민법상 행위 능력,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 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만 20세로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됐고, 2020년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돼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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