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법인화 안' 다음 달 2일 입법예고
입력 2009-08-28 15:59  | 수정 2009-08-28 18:04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 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로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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