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월부터 무주택·실수요자 LTV 10%→20%…한도 최대 4억원
입력 2021-05-31 17:02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담대 우대 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혜택 요건 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현행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소득기준 요건을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주택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로 대출만기 30년 가정시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30년 만기)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체 공급 규모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1인당 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분기 중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수도권 5억원→7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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