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주한미국과 외국인 2000여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판을 벌이는 등 난동을 피웠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가 이들을 단속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위반을 200여 건이나 적발했지만 모두 계도조치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 해운대해수욕장 해변과 구남로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춤을 추거나 폭죽을 터트린다는 112 신고 전화가 38건 접수됐다.
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는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유됐다. 지난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촬영돼 공유된 이 영상에는 무리를 지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만 한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외국인들은 해수욕장에서 금지된 폭죽도 터뜨려 한밤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지난 29일 밤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서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춤을 추거나 폭죽을 터트린다는 112 신고 전화가 38건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해운대구청이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해운대구]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으나 과태료 처분 등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보니 단속은 못해 시민 불안이 이어졌다. 단속권한을 가진 해운대구는 야간 단속인원이 4명에 불과해 2000여 명의 외국인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미군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거부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군 헌병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에 모인 외국인들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부산을 찾은 주한미군 등으로 파악했다. 모인 인원만 1500~2000여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에도 주한미군 장병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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