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1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144개가 담긴 속칭 '박사방 모음집'을 다운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3만 원을 주고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크웹'에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