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혼이민자 절반 한국어 소통 불가능
입력 2009-08-27 15:09  | 수정 2009-08-27 15:09
법무부가 지난 3월 외국 이주민 1,7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사전평가 결과 결혼이민자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주민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해 본 결과 조사 대상자의 50%가 읽고 쓰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민자는 사회적응과 경제활동,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말을
빨리 배우는 게 급선무"라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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