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8-27 11:11  | 수정 2009-08-27 12:39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법 7조에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고, 청구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가지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며 "직권남용이나 불법 비리 행위에 한정해서 주민소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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