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
"종부세, 공시가 상위 2%에 부과"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
"종부세, 공시가 상위 2%에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산세 완화안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특위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부담 완화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 의총에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이 9억원까지로 돼 있는데 12억원까지 넓혀서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1억5000만원, 공시가로 약 9억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이하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위쪽도 일부 감면하는 게 합리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에 맞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포인트 적용해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종부세, 공시가 상위 2%에 부과"
당내 찬반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공시지가 상위 2%로 당론을 확정했으나 정부와의 견해차로 6월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종부세 완화 문제는 오늘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양도세는 그동안의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양도세가 2008년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서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최종 결론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