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조한국당, 국가상대 100억 손배소
입력 2009-08-27 10:48  | 수정 2009-08-27 10:48
창조한국당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조한국당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앙선관위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전과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정부기관이 조작을 지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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