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계사가 교보생명 기업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어펄마캐피탈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안진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FI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교보 관계자는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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