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세정의 최고책임자로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주성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96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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