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외환마진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83억 원을 가로챈 49살 김 모 씨 등 40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외환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자신의 P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 4백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외환마진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자는 투자금에서 떼서 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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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외환을 실시간으로 거래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자신의 P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 4백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외환마진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자는 투자금에서 떼서 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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