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여만원 상당 재산피해 끼쳐
장동민이 도청, 해킹한다고 말해
장동민이 도청, 해킹한다고 말해
개그맨 장동민의 자택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10회에 걸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 모(43)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이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입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전하며"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장 씨와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와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 씨의 피해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씨 측은 재판에 넘겨진 후 장 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 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