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최태원 회장 무혐의…"배임 공모 증거 없어"
입력 2021-05-25 14:41  | 수정 2021-06-01 15:05

검찰, 최태원 회장 무혐의…"배임 공모 증거 없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최태원 SK회장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도록 사전에 승인해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수감 중이었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체적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이에 대한 승인 지시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및 경영권 분쟁 발생을 우려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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