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삼각김밥이 왜 안되냐면"…'희망급식 바우처' 실효성 논란에 응답
입력 2021-05-25 14:20  | 수정 2021-06-01 15:05
20일부터 시작된 '희망급식 바우처'
제한된 식품 군에 ‘행정편의주의’ 비판
교육청 "액상형 요구르트는 당분 많아서 구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며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급식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본래는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도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탄력적 급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급식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려 감염 위험을 높이고, 급식을 먹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초중고생 56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희망급식바우처 실효성 논란 제기


서울시교육청은 ‘희망급식바우처를 지난 20일부터 지급했습니다.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제공했고 편의점 6곳(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과 동시에 혼선이 빚어지며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은 단 10개 군입니다. 도시락, 제철 과일, 흰 우유, 두유, 야채 샌드위치, 과채주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김밥류 등만 구매 가능합니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허용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양학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품목이 몇 안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도시락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067㎎ 이하, 칼로리는 990㎉ 이하, 단백질은 11.7g 이상인 것만 살 수 있습니다.

떠먹는 요거트는 가능하지만 마시는 요거트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김밥은 살 수 있지만 삼각 김밥은 살 수 없습니다. 제철 과일도 냉동 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일일이 바코드로 찍어보는 방법밖에 없어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선식품은 품절이 잦다는 점도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품절 문제 등 구매 가능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인 1조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서 확대 가능할 품목이 있을지 학교급식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희망급식 바우처의 취지를 고려하면 품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호한 ‘제한 기준에 응답한 교육청


오늘(25일) 서울시교육청은 구입 품목 제한 기준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먼저 떠먹는 요거트가 아닌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는 왜 제외됐는지의 질문에 대해 당분이 많이 들어간 액상형의 요구르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훈제계란은 구매 가능하지만 삶은 계란을 제외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훈제계란은 익혀서 나온 제품으로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계란을 지칭한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폭 넓게 열어드리려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밥은 허용했지만 삼각김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밥의 양 대비 반찬의 양이 적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편의점 음식이 저영양, 고열량 등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엔 바우처 구입 품목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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