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투기 이젠 외국인까지…" 유학비자 외국인 갭투자 아파트로 월세 받다 적발
입력 2021-05-25 12:06  | 수정 2021-05-25 14:54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 비자로 갭투자, 부동산 임대업을 한 외국인들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B씨는 국내에 들어와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유학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소재의 빌라 2채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매달 90만원의 월세를 받았다.

B씨도 인천의 빌라 2채를 1억7000만원에 취득했다. 이중 1채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채는 월세 35만원을 받았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임대업 등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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