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도 모두 정상 출석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빙자해 결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입국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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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또,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도 모두 정상 출석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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