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재개, 박범계 출석하나
입력 2021-05-23 17:52  | 수정 2021-05-30 18:0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6개월 만에 재개
재판 연기되는 사이 법무부장관 취임한 박범계
일각서 "공정한 재판 될까" 우려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을 6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으로 열린 뒤 6개월 만입니다.

재판 연기되는 사이 법무부장관 취임


앞서 지난 2019년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여야 의원의 대규모 고소·고발전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간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3차례 연기되는 사이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 장관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공정한 재판 가능할까'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권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검찰이 법정 다툼이나 구형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직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사건 관련자들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꿰차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깊어진 현 상황에서 법무부에 대한 검찰 신뢰도를 더욱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장관 뿐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입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공소장 유출 의혹을 놓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유출'이라고 규정한 뒤 "신속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차례 공개표명했습니다.

반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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