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난 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7일 오전 4시쯤부터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군이 별거 중이던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를 주지 않고 딸 C(당시 4세)양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숨진 B군의 사체를 비닐쇼핑백에 넣어 택배상자 속에 보관하다가 상자를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징역 10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남매가 같이 식사했는데 딸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면 다 먹을 때까지 잘 타이른 반면 B군이 밥을 안 먹으려 하면 그냥 음식을 치워버리는 등 차별행위를 해왔고, 4개월간 피고인이 B군에게 제대로 식사를 주지 않았다”면서 딸 역시 그러한 방임행위 및 그로 인해 B군이 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