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명희 회장 신축공사 중지"
입력 2009-08-25 15:38  | 수정 2009-08-26 08:14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세계 측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부영 측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 신세계 측이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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