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B군의 담임 교사였습니다.
범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A씨의 집에 찾아가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