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인재 복수국적 허용 10월 국회 제출
입력 2009-08-24 14:23  | 수정 2009-08-24 14:23
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내일(25일) 오후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과 경제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귀화시험이나 의무거주기간 없이도 특별귀화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복수국적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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