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직 이사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2006년 7월 I사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는 등 관련업체 7곳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과 계열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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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06년 7월 I사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는 등 관련업체 7곳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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