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세입자 이주비 지급 기준은 사업인가일"
입력 2009-08-24 07:10  | 수정 2009-08-24 09:18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일과 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이사 온 세입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