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못할 듯…"면책특권 유지"
입력 2021-05-16 19:31  | 수정 2021-05-16 20:20
【 앵커멘트 】
지난달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대사관 측이 최근 자신들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

한 여성이 신발을 신은 채로 흰 바지를 입어봅니다.

매장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매니저의 뺨까지 때립니다.

직원을 폭행한 사람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동영상이 공개되자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2일 벨기에 대사는 SNS를 통해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A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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