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신혼부부에 대출규제 완화 검토…"주택담보대출 비율 90%까지"
입력 2021-05-16 09:43  | 수정 2021-05-23 10:05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을 더하면, 20%의 우대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 상으로는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는 복안입니다.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부터 10억~11억 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방식입니다.

조합원은 입주 후 10년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평생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건설업체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 특위는 내일(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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