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영웅 나비효과…전자담배 규제 논란 '활활'
입력 2021-05-14 15:15  | 수정 2021-05-14 15:29
가수 임영웅 / 사진=스타투데이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과태료 대상 아냐"
복지부 관계자 "인체 유해성 똑같아"

최근 가수 임영웅(29)이 실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 마포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니코틴 없는 전자 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자 전자담배 규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 아냐…본인이 소명해야"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중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흡연하는 사진이 퍼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어 지난해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 대기실에서도 담배를 피운 정황이 포착되자 마포구청과 해운대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흡연 논란이 불거진 가수 임영웅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와 관련해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 피우는 행위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뜻합니다.

전문가들, 유해성 경고…관련 법 발의도

그러나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 사진=BAT코리아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유사 제품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으로는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은 니코틴이나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담배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눈으로 니코틴 유무를 파악하긴 어렵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과일 향, 풍선껌 향 등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최근 "박하 향 담배와 향이 나는 시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이를 공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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