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폭행' 20대, 택시 안에서도 때렸다…혐의 추가해 송치
입력 2021-05-14 11:49  | 수정 2021-05-21 12:05
"구토 나무라자 화났다" 진술
택시기사 아직 의식 없어

서울 관악구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폭행…시민·경찰 피해 혐의 추가

오늘(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중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택시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한 혐의를 비롯해 말리던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한 사실도 드러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도로뿐만 아니라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며 "택시 안에서 구토한 것에 대해 기사가 항의하자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 여전히 혼수상태…청원 20만명 넘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조카는 "아직 저희 고모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된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 11시 50분 기준 223,19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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