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0:08  | 수정 2021-05-21 11:05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오늘(14일) 서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안 전 검사장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영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mile4936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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