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5-14 08:00  | 수정 2021-05-14 08:03
배우 채민서 / 사진=MK스포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일명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