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물손괴·업무방해 전력 승려, 지난 3월 대웅전 방화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모씨가 2016년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 시민의 염원으로 재건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장사 측은 "최씨와 다른 스님들 사이 불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건 배경에 대한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