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법원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 책임과 나머지 멤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동방신기 멤버들의 변호인은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분쟁을 가급적 빨리 종결하고 동방신기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심문한 차례로 마무리 짓고 오는 9월11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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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동방신기 멤버들의 변호인은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분쟁을 가급적 빨리 종결하고 동방신기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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